부동산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연금계좌 이용하기
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
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부동산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.
이는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,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합니다.
1. 적용 대상:
- 기초연금 수급자: 부동산 양도 당시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.
2. 적용 요건:
- 주택 보유 기간: 양도하는 부동산을 최소 10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.
- 연금계좌 납입: 양도 대금 전액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.
3. 세액공제 내용:
- 공제율: 양도소득세액의 10%를 세액공제로 인정합니다.
- 공제 한도: 세액공제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1억 원까지 적용됩니다.
4. 사후 관리:
- 인출 시 추징: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납입한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 인출할 경우, 해당 세액공제액이 추징됩니다.
5. 적용 기한:
- 적용 기간: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동산부터 적용됩니다.
- 세액공제 유지 기간: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최소 2년간 연금계좌에 유지해야 하며, 이 기간 내 인출 시 추징됩니다.
이러한 과세특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, 기초연금 수급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주의사항
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조금이라도 인출한다면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.
납입금액의 10%를 공제하는 큰 혜택인 만큼 잘 유지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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